(1)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심리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현상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건강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개인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 간의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은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③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④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⑤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이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 기간이 단기이다.
(3) 문제점과 향후 과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수용하게끔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지역 가입자들 중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인원은 약 30%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소득 파악의 미비로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 직장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의료보장의 세계적인 개혁 추세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관리는 상호 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 운영과 책임 경영체계의 확립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주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체계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사회통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 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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